공단에 따르면 고발된 업체들은 저가의 '미관형' 팔의지를 제공한 후 고가의 '기능형' 팔의지를 청구하거나, 저가의 '일반형' 다리의지를 제공 하고 고가의'실리콘형' 다리의지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분류되는 팔의지의 경우 제품에 따라 30~68만원의 차액이,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 분류되는 다리의지는 50~7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은 부당청구로 검찰에 고발된 19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 때 청구품목과 지급품목 동일여부 확인 및 보장구 처방과 검수의 진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충분한 사전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유도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