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 전 도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에는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과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가 포함되며, 나중에 입후보 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원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결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