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2일 기자신분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찾아가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1일께 부안군 동진면의 한 레미콘 공사현장에 찾아가 "사회부 기자인데 서울에서 제보를 받고 왔다. 비산먼지 덮개도 없고, 세륜기도 돌리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며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모 인터넷 신문사 취재기자로 공사현장을 취재할 것처럼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