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해대학 임시이사 선임 검토

군산기독학원 수익용기본재산 미확보…정부, 17일 청문

정부가 서해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이에따른 임시이사 선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군산기독학원은 지난 2001년 6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익용기본재산(6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02년 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지적·촉구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15명의 이사중 5명이 궐위된 상태인데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인 재적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 오는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인 이사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이사 1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대해 장세준 법인 이사장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사 배정비율을 놓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와 익산노회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익용기본재산은 현재 20% 가까이 채워져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지원과 관계자는 "군산기독학원측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들에 대한 청문 결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에는 임시이사 15명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