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장수경찰서와 연계해 오는 17일까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및 목가공업체 등에 대해 지역별로 현장방문과 주요 도로변 및 검문소 이동단속 등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산지전용허가지 등지에서 굴취 된 소나무류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민족의 삶과 애환이 깃들여진 전통소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푸른 숲·건강한 장수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