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은 식당 내외부에 지정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는 헤택 이외에 시설이나 화장실 개수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5000만원 까지 연리 1∼3%의 저리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이다.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음식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상 성격의 혜택인 셈이다. 현재 도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모두 826개소로 이 가운데 전주시에 280여개소가 있다.
이같은 모범음식점제가 사후관리 허술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거론되는 문제가 업체의 휴폐업등으로 업주가 바뀌어도 모범음식점으로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모범음식점이 취급하던 것과 같은 음식을 취급하면 모범업소 지위가 그대로 승계 가능한 것이다. 업주가 바뀌면 업주 취향에 따라 맛, 위생, 서비스등의 질(質)이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도 심사도 따로 거치지 않고 모범업소 지위를 기존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심사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매년 6월 한차례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15개 업소가 휴폐업 또는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이 취소됐지만 재심사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휴폐업 업소가 심사 직후에 문을 열면 기준에 미달해도 기존 지위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맹점 때문이다. 게다가 수시 점검등을 통해 모범업소로서의 자격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모범음식점이 맛과 위생, 서비스 부실로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주면 '맛의 고장'전체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 모범업소 사후관리의 허술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당위다. 맛과 위생등에 대한 점검및 지도등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계속 무궁화간판을 걸 수 있다는 업주의 안일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모범음식점은 주민및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음식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