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 모씨(53) 등 전주시 효자동 P아파트 입주자 810세대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제품(섀시)과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며 시행사 O건설과 시공사 P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O건설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른 제품의 섀시를 설치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섀시 시공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원고(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세대당 22만4000원에서 33만70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창호 차액은 모두 1억7700만원으로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억6000여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4억500만원(세대당 5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P건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엘지 하이섀시가 설치됐으나 시공과정에서 이보다 저가인 동양 엘엘섀시로 변경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