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인 박씨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박씨는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박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평정의 특성상 공개가적합하지 않다며 경찰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평정 점수와 이를 감안한 서열을 공개하면 평정권자와 대상자 사이에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승진자와 탈락자사이에 갈등이나 대립, 반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정권자 역시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개가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