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진안군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택시요금 인상 결정 공고를 통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나섰다.
5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체계는 거리요금의 경우 150m당 160원, 15km 이하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6초마다 16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복합할증률이 1등급인 63%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진안군 건설교통과 김현수 교통행정 담당은 "원가분석 결과, 요금을 16.79%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요금 인상률을 정하게 됐다"며, "2007년 1월 1일 이후 2년 4개월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전라북도 택시요금·요율 조정내용과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