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 정당한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 독서기를,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를, 지체장애 학생에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 학생에게는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한참 멀다. 전북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2600명 정도며 1급 560명과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최소 1000명 이상의 보조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보조원은 40%에 불과하다. 또 도내에는 올해 9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설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도록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적인 시설이나 교육기자재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설 말고도 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주위에 널려 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진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총 746건 가운데 장애인 교통수단에 대한 불만이 146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경사로 등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102건이나 되었다. 또 고용시 차별,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사이트에 음성지원 기능이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비장애인의 상당수는 장애를 남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는 4.9%에 그친다. 장애인의 55.6%는 질병, 34.4%는 사고로 장애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 장애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장애인의 차별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는 인식전환이 먼저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