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미분양주택 거래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도 주택거래 위축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북도세 감면조례 개정작업을 마쳤으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난해 6월 11일 기준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취등록세 감면적용 기한이 올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로 연장되게 됐다.
또한 지난해 6월 12일부터 올 2월 11일 사이에 새롭게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계약해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할 경우,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감면된다. 더불어 올 2월12일 기준의 미분양 주택을 2월 12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6일부터 2010년 6월30일 사이에 취득·등기할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감면된다.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시행으로 전용면적 100㎡(30평)인 미분양 주택을 2억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현행 취등록세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치를 통해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3월말까지 총 1390세대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