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문서같지만 법원의 법적 판단은 "문서가 아니다"이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경기단체의 회칙 파일을 변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유 모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주군 모 생활체육연합회 회원인 유씨는 같은 회원 정 모씨를 제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규정중 '징계방법'조항을 임의로 고친 뒤 출력해 이사회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며,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컴퓨터에 저장된 경기단체 회칙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쳐 출력했다고 해도 사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변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과 법적 규정은 다르다"며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문서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돼 사용되는 만큼 '문서'의 범위를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