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차 심사때 1순위로 거론됐던 A업체가 진안홍삼·한방타운 사인 제작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제안평가 1, 2순위 업체를 갑자기 배제하고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개최한 것은 사전에 내정해 놓은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게 A업체 측의 주장이다.
진안군은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업체 측을 상대로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지한 과업을 만족시키지 못한 업체 측의 불찰일 뿐, "하등의 문제될 게 없다"며 해명 보도자료로 맞공세를 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렸던 제안서 심사 당시 1순위로 평가됐던 A업체가 5일 뒤 재심의를 통해 3순위였던 B업체에게 진안홍삼·한방타운 사인 제작설치사업권이 넘어간데서 비롯됐다.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A업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9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1,2순위업체를 정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결격사유를 만들어 배제시킨 후 15일 재심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 업체는 "결격사유 내용도 '시안 하나가 빠졌다'는 등 제안서 요청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어서 이미 내정해 놓은 업체를 선정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안군 측은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1차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제안요청서에 외부사인 5자를 해오라는 과업을 분명히 공고했음에도 A업체는 이를 어겼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 측은 제안서 기타 유의사항에 적시된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와 제안공모 설계지침을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처리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예정에 없던 재심의를 개최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A업체 측의 주장에 "1차 심사 때 1,2순위였던 3개 업체 가운데 2개사는 심신수련관 외부사인 5개를 누락시켰고, 1개사는 체험관 옥상스탠드 사인 7개를 누락시켜 부득이 재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진안군은 2억8000만원을 들여 북부마이산 초입에 들어선 진안홍삼·한방타운의 메인 동인 체험관과 심신수련관 내·외벽에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상징하는 엠블럼을 설치하기 위해 최근 제작업체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