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소방방재청이 태풍과 호우, 강풍,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부담액의 61~ 68%(기초생활수급자 94%)는 정부와 자체단체가 지원하며 실제 보상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 종전 지원율이 61%에서 81%로 확대·지원되며 온실의 경우는 전년 대비 보험료가 10% 인하된다.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던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 및 공장 또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무주군 재난복구 백기종 담당은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적고, 혜택은 큰 선진국형 보험제도"라며 "현재는 재난지원금이 기준액 대비 30~35% 이내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액 대비 90%한도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