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변호사회 법원업무개선 간담회

전주지방법원과 변호사회 간의 법원 업무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20일 오후 5시 전주지법 신관 회의실에서 정갑주 법원장과 심병연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사회측은 △변호사 선임사건의 선(先) 기일진행 △법정 속기내용 확인용 모니터 설치 △형사항소심 항소기각 판결때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을 법원에 건의했다.

 

법원측도 △기일변경 신청시 상대방 동의 △관련 증인의 동시 출석 및 신문 진행 협조 △과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자제(민사판사실) △모두진술 절차의 내실화 △증거의 일괄신청(형사판사실) 등을 변호사회측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