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변호사회측은 △변호사 선임사건의 선(先) 기일진행 △법정 속기내용 확인용 모니터 설치 △형사항소심 항소기각 판결때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을 법원에 건의했다.
법원측도 △기일변경 신청시 상대방 동의 △관련 증인의 동시 출석 및 신문 진행 협조 △과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자제(민사판사실) △모두진술 절차의 내실화 △증거의 일괄신청(형사판사실) 등을 변호사회측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