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중계석] 임실군의회 외국인 별정직 임용 조례 개정

임실군의회는 21일 열린 제 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추경예산 편성에서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2480만원을 전액 삭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복지예산을 확충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의 주요 골자는 추경예산 편성안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보다 261억9000만원이 증액됐으나 장애인시설보강사업과 옥정호수계 수질보전 등의 일부 사업비는 조정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정부 시책에 편승,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임용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기금지원안과 경로당지원조례안을 신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