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초 15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할 예정이던 방수제 건설공사의 공구 재조정 뿐 아니라 발주및 착공 시기 등도 지연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기관인 농어촌공사는 15개 공구 가운데 9개 공구는 3월 말, 나머지 6개 공구는 8월께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계획 수정'으로 결론이 나면 공사발주는 빨라야 6월 초에 가능하고 착공도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당연히 방수제를 막는 것으로 잡혀있던 당초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방수제를 축조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투입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분양가 인상 요인인 방수제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관광용지의 경우 방조제를 축조해 형태를 규정하게 되면 담수호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이 막히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축조된 방수제를 다시 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방수제가 담수호와 유입하천의 계획 홍수량으로 부터 간척지를 보호하고 저수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선도로 역할을 맡게 된다고 주장한다. 방수제가 없으면 수면밑 준설토 유실과 함께 지반침하 및 수질오염 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담수호 홍수위를 감안할 때 내부토지 조성을 위해 4억3000만㎥의 매립토가 추가로 필요해 3조8000억 원이 더 들어 간다고 보고 있다. 공사 기간도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면 내부 단지조성공사도 착수할 수 있어 전체 공사기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내부방수제 축조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을 가능한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발주가 늦어지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부처간 이견이 없는 농업지역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지역건설업계의 요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로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