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홍삼타운 사인제작사 선정 논란 '법적 싸움'

특혜의혹 제기 업체, 군 상대 가처분신청 등 예고

속보= 진안홍삼·한방타운 사인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A업체가 진안군이 B업체와 계약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가처분 신청 등 예고했던 법적절차에 들어갔다.(본보 4월 21일자 12면)

 

A업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이를 감행할 시 가처분 신청, 감사원 감사 요청,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체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해 이미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라는 A업체는 "3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시, 이후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진안군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이미 언론 (해명)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제안요청서에 적시된 과업 일부를 풀지 못한 (A)업체 측의 억측일 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며 법적 맞대응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로써 1차 심사때 1순위로 평가됐던 A업체가 '심신수련관 사인 5개 누락'을 이유로 3순위였던 B업체에 사업권을 놓치면서 촉발됐던 한방타운 사인제작업체 선정 논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줄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