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유언비어를 유포해 자신을 음해 모략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남원ㆍ순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전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강래 후보가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번 형 확정으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