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김모(43)씨의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 재판 도중 현장검증이 이뤄진 2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검 별관 252호 H 검사실.불이 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했기 때문에 아직도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이날 검증의 초점은 김씨가 범행 후 검사실에 일회용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나갔느냐는 부분으로 모였다.
검증을 진행한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라이터를 처음 발견한 검찰 수사관을 불러 당시 라이터의 상태와 그을린 정도를 묻는가 하면,발견 지점을 유심히 관찰했다.
재판부는 또 불이 난 캐비닛과 컴퓨터, 파손된 이중 창문, 천장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피고인 대신 현장검증에 참석한 유대희 변호사는 "과연 이 라이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의심스럽다"며 "김씨가 전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놓고간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화재 후 발견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희 전주지검 수석검사는 "말도 안 된다.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그을린 정도를 봤을 때 범행 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도주로로 추정되는 인근 야산에서 검은색 복면과 장갑,절단기의 발견 지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사진을 찍었다.
이 검사는 "김씨가 불을 지르고 답답한 나머지 뛰쳐나오면서 범행 현장에서 15.9m 떨어진 야산에 복면을 벗어 던지고 등산로를 따라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면과 장갑 두 켤레에서는 모두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에는 2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으며, 김씨의 전직장동료이면서 화재 현장을 처음 감식하기도 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도 복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