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던 김모씨(21·여)의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4개, 주민등록증 등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훔친 김씨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개명하려던 김씨가 이를 알고 뒤늦게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