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에게서 나온 5억원을 받았다는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노건평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씨 측은 다만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받아온 2억원은 인정한다"며 "1억원은 박연차 회장 밑에 있던 정승영 씨가 전화해 `돈이 가니까 걱정말고 받으라'고 했는데, 다른 1억원은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