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강봉균)이 27일 무소속 신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재산 축소 신고) 고발 사건과 이에 맞서 신 후보측이 강봉균 도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28일 선거전담반에 배당했다.
정윤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사건 배당과 함께 양측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증거 수집 등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맞고발 사건 수사는 재선거가 끝난 뒤 주말과 휴일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신 후보가 아들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을 과세표준액(16억6000만원)보다 적은 1억1266만원으로 선관위에 축소 신고해 허위 재산 내역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했다"며 신 후보를 고발했고, 신 후보측은 "강봉균 위원장 등의 고발은 무고이며, 강 위원장이 2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언론을 상대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맞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