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에 사는 51세 여성이 지난 19일부터 멕시코시티 남부 모렐로스 지역을 여행하고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37.7℃의 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인후도말검체 채취 검사 결과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정환자로 진단됐다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 지정병원 음압격리 병상(기압이 외부보다 낮아 바이러스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병실)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 경과를 관찰 중이며, 환자의 검체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보내 최종 확진을 의뢰했다.
본부는 또 이 여성과 같은 비행기에 탄 탑승객 315명 전원에 대해 인플루엔자 증상 유무 여부를 조사하고 여성과 함께 사는 사람 40명 전원에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투여했다. 조사 결과 함께 사는 사람 40명에게 전염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부는 판단했다.
'추정 환자'란 급성 호흡기증후군이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 지역을 여행한 사람을 뜻하는 `의심 환자' 가운데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발견돼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H1, H3 인플루엔자는 음성으로 나타나 아직 감염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감염이 확인되면 `확진 환자'로 최종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