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5개월간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은 20만원,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나 직업소개업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 모든 구인광고가 신고 대상이며, 워크넷(www.work.go.kr)이나 전국 고용지원센터(전화 1588-191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