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비슷한 재판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단국대, 홍익대, 영산대 등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재판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2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는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적 여망 속에서 로스쿨이 개원했고 전남대는 서울 외 권역에서 2위로 평가돼 전남대 교수가 15차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전남대 외에도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의 경우도 제척 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로스쿨 예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선대가 낸 별도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