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은 검찰수사 '단골'

조합장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올들어 세번째

군산수협이 검찰의 '단골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들어서 검찰에 적발된 개별 사건이 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간이계산서 허위작성에 영어자금 불법대출 그리고 이번에 명예훼손까지, 군산수협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수협이사 선거과정에서 잡음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수협 조합장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수협 5층 회의실에서 수협 직원 및 대의원 41명을 상대로 "B씨가 수협 돈을 떼어 먹었다고 하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사채놀이도 하고, 지금도 그 부인하고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사건 외에 검찰은 지난 3월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營漁)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이 군산수협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내부에서 제보와 투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이사선거 과정의 잡음에 대한 수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