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토공-주공 통합 관련법을 비롯해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법, 4대보험 통합징수법안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경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10월 1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로, 통합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로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주지회사 등 여당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토공-주공 통합이 무산땐 공기업 구조조정은 물건너 간다'는 경계론에 가로막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통합본사가 어디에 자리잡을 것인가' 등에 대한 단서조항도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이 통과된 탓에 향후 통합본사 유치를 놓고 경남-전북간의 기싸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통합본사 배치에 따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 가운데 한곳의 조성차질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그동안 '통합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던 토공노조는 이날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정책을 조건없이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국민통합이 더욱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여 이상 끌어 온 토공·주공 통합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국민경제와 사회통합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