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공설묘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묘지 사용료 528만원과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3199만원을 횡령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2007년 이후에도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자의 자부담액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