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없다는 원칙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일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충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39) 씨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녹색등을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7년 12월29일 오전 8시50분께 테라칸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죽림온천 삼거리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96㎞로 달리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장모(당시 53.여)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최모(64) 씨는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