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자 실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통장에 딸린 `전자식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넘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법원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김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또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3)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 김 씨는 자기 통장 현금카드를 넘긴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장 수십개와 현금카드를 모아 제3자에게 건네는 매개 역할을 담당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씨와 김 씨는 작년 10∼12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 34개와 이에 딸린 현금카드를 손 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손 씨는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또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를 남에게 넘겨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법이 개정돼 지난 달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