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폭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전 의원은 우선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부산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 인정 여부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기회가 많았고 얼마든지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에 폭력으로 맞선 것은 큰 문제며 한 개인을 떠나 국회의 수치"라고 말했다.
이날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과 민가협 회원 등 약 9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메운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폭행 상황에 대한 전 의원 주장의신빙성 등을 놓고 전 의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전개됐다.
전 의원은 "이씨뿐만 아니라 여성 7~8명이 뒤에서 밀쳤다"며 집단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현장 상황과 사건 발생 뒤 행동 등에 대해 추궁하며 '심각한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1989년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폭력 시위를 벌여 경찰관 죽음의원인을 제공했다"는 전 의원 주장과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벌인 경찰의 책임도 있다"는 변호인단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연출됐다.
이씨 등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좌안각막손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