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화 대법원 윤리위원장 문답

최송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은 8일 "신영철대법관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주의촉구나 경고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회의가 길어진 이유는.▲검토할 사항이 많았다.

 

제도나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고 규정이 불명확해 다른나라의 것을 살펴본 뒤 우리 제도와 관련해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됐다.

 

--경고나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는.▲법관징계법에 열거된 징계 종류(견책ㆍ감봉ㆍ정직)는 아니다.

 

사법행정권 책임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된다고 본 것이다.

 

주의 촉구는 오랜 사법 관행이다.

 

--징계위 회부를 놓고 위원 의견이 엇갈렸나.▲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징계 여부를 맡는 다른 기구(징계위)가 있다.

 

윤리위가 언급하는 것은 역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관이 경고나 주의 촉구를 받은 전례가 있나.▲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위가 낮지 않나.▲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서면 경고를 뜻하는 것인가.▲형식이나 종류는 윤리위가 말할 범위를 넘어선다.

 

--윤리위 권고는 강제력이 있나.▲위원회가 의결.집행권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 반응은.▲답하기 적절치 않다.

 

--징계위의 권한이라면 경고, 주의 촉구도 할 필요 없지 않나.▲윤리위가 판단한 부분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놓은 우리 결론이다.

 

--강력한 인사조치 의견도 있었나.▲고유권한을 갖는 기관(징계위)을 침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사법권 독립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나 주의촉구 권고를 대법원장이 안 받아들이면.▲전적으로 권한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면죄부를 줬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만장일치로 결론 낸 것이냐.▲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윤리위의 권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했다.

 

소수 의견이 몇 명인지 등은 비공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