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멋대로 받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일부 중개업소들이 중개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도시 내 상가나 주택 등 정형화된 부동산 거래에서도 상당한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주민들이 사전에 이를 미리 챙겨야 한다.

 

물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 상당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중개사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나 아주 큰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일정한 금액만을 매도인에게 약정하여 주고 웃돈을 얹어 매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궁박한 처지에 있는 매도인에게 매수 정보를 알고 있는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종용하고 매도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도 없어 단속도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 암시장이나 이중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중개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혹은 거래를 독점하여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처지가 매우 약화되어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불공정 상태는 실제로 이번 경제 위기 훨씬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쟁과 규제 준수는 시장 경제 체제의 필수적인 운영 요소인 만큼 모든 거래 참여자와 감독 당국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