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공직자의 삶의 자세'란 주제 특강에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개인은 물론 조직, 나아가 국가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제처장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사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개발하는 것도 헌법가치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변호사 시절 새만금 사업 소송에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변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