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