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투기차단 5년간 처분제한

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