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9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연장됨)
무료서비스는 기존에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농협 거래를 희망하는 타행거래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13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중앙회 또는 지역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