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는 11일 전주지역의 29개 피트니스 클럽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중도해지시 위약금·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분쟁을 겪는 문제는 중도 해제시의 환불. 소비자 분쟁기준에는 소비자가 중도 해제를 할 경우 이용일수와 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중도 해제가 가능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73.6%(23곳)이었고 불가능한 업체는 20.7%(6곳)로 나타났다.
해제가 가능한 업소 중에서도 10% 위약금만 청구하는 곳은 17.4%(4곳)이며, 10% 위약금과 카드수수료·부가가치세 등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곳은 8.7%(2곳), 10% 위약금과 할인 전 1일 이용료 청구는 4.3%(1곳), 수수료와 할인 전 1일 이용료 청구는 13%(3곳)로 나타났다.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청구하는 곳도 21.7%(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가입하는'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조건이 아닌 만큼 미가입한 곳도 20.7%(6곳)를 차지해 일부 클럽은 소비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모씨(22·전주시 금암동)는 지난 1월 인근 피트니스 클럽에 세달 약정으로 헬스 13만5000원, 추가프로그램으로 요가 3만원을 지불하고 등록했으나 40일 뒤 해제를 요청했다. 업소에서는 헬스 2개월분과 카드수수료 15%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추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보통 3개월 단위로 할인가를 적용해 계약하지만 환불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공제해 실제 환불받는 돈은 적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트니스 클럽 자체 약관이 표준약관과 같은지 주의해야 하고 다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