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소장판사들 "윤리위 결정 납득 못한다" 반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39·연수원 27기) 판사는 11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등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35·29기) 판사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리위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배치돼 판사들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만큼 이를 결정할 법관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44·18기)도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의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동부지법 오경록(39·28기) 판사는 "헌법 이념이 법원 내부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법 서기호(39·29기) 판사는 "대법원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젊은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