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공격' 용산참사 용역 집유

'용산참사' 발생 직전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을 내보내려고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하씨보다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올해 1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농성 중인 철거민들이 있는 옥상으로 유독가스를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