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