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이 박 회장 측에서 대통령 관저로 전해진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정연씨와 남편을 불러 이 돈이 미국의 계좌로 송금돼 정연씨에게 전달된 사실 및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향후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