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MBC 인사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이성주 MBC 기자회 차장ㆍ평기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연국 비대위 대변인, 최혁재 MBC 기자회장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MBC는 보도국의 제작거부와 관련해 11일 이미 인사위원회를 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엄기영 사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해 이날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이날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7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이뤄지면 다시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비대위는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의 교체에 항의해 지난달 9일부터 8일간 제작거부에 나섰으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도국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