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는 13일 오후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업체의 DNA 필터링 기술 도입과 공동 모니터링 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협과 DCNA가 올 1월 맺은 협약에 조인한 38개 웹하드 업체들은 제협과 DCNA가 인증한 필터링 기술을 다음 달까지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장착해야 한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해당 웹하드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이 어떤 콘텐츠인지 자동으로 파악돼 영화 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제협과 DCNA는 기한 내에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증금 몰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양측은 하루 24시간 공동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웹하드, P2P 등 국내 15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파일이 오가는지 감시하고, 상당수의 불법 파일이 유통될 경우 긴급대응팀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예정이다.
제협 감사이자 변호사인 조광희 영화사 봄 대표는 "단기적으로 불법 수익을 얻으려 하는 웹하드 업체들은 (지적재산권) 재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권장하는데도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 사업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재판부에 이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