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와 농민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사업자인 농민 15명과 공모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주 A업체 대표 B씨(4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2007년 8월 보조사업 신청 때 농가의 자부담액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 통장'을 꾸려 정읍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정읍지역 농민 C씨(53)를 구속했다. 익산지역 영농조합 이사 2명과 정읍 작목반 반장 등 3명도 자부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생성한 뒤 익산시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시 시공업체에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수법, 시공업체가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법,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수법, 사채업자로부터 초단기 대출을 받아 통장사본을 만드는 수법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 최용석 형사1부장검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20∼5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규정상 자부담이 우선 집행돼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농민들이 시공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경감된 액수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이익폭이 줄더라도 사업을 맡게 된 시공업체는 줄어든 사업비 때문에 공사시설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이어 보조금의 편취를 막기위해 △농민과의 수의계약이 아닌 관공서가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농민이 자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예치한 뒤 공사완료 후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법 △담당공무원이 실제 공사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법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