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없었으면 인도네시아 K중공업이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완성한 설계도면을 이용해 중형버스 완성차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계도면 유출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K중공업과 '중형버스 완성차 설계도면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김씨 등은 현대차를 퇴사하면서 설계도면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박모씨 등으로 부터 설계도면 파일을 넘겨받아 같은해 8월 완성차 설계도면을 완성한 뒤 K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