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엄격한 독립성과 높은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의 직무사항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아 국가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범의 도피를 도와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김 군수가 지난 2007년 7월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 부터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김 실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4·9총선을 앞두고 "A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자금을 도와달라"며 김 실장으로 부터 7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뇌물각서'사건과 관련한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아 군정에 복귀했으나, 같은해 8월 건설업자들로 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또다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