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비해 급식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조일자가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익산 호연에프엔씨 등 3개소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하고, 정읍아산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7개소는 과태료 및 품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와 관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과 합동으로 도시락 제조업소 및 경기장과 숙박업소 주변 대형 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