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전주 다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고 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편의도모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뢰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전 전주시의원 한 모씨(46·구속)에게 "재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