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태 관련 전주지법 판사회의 열릴까

전국 법원서 논의 이어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주지법 판사들의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 등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아직 판사들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주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재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데는 소장 판사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그 문제가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로 까지 이어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주지법의 경우 판사회의 개최 문제까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판사회의가 전국 각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주지법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읍지원 박재우 판사(사시 44회)가 지난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얻었다는 굴레와 낙인은 신 대법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과 사법부가 짊어져야 할 굴레와 낙인"이라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